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사무위임 조례란.. 경기도 권한으로 있던 많은 결정사항들을 시,군등의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청 자체에 걸리는 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고 계획의 결정 여부의 권한이 지자체가 가지므로 인해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러하다. 카테고리 없음 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