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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조례란.. 경기도 권한으로 있던 많은 결정사항들을
시,군등의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청 자체에 걸리는 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고
계획의 결정 여부의 권한이 지자체가 가지므로 인해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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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조례란.. 경기도 권한으로 있던 많은 결정사항들을
시,군등의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청 자체에 걸리는 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고
계획의 결정 여부의 권한이 지자체가 가지므로 인해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