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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장비그래퍼 네오루나[新月] 2012. 4.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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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조례란.. 경기도 권한으로 있던 많은 결정사항들을 

 

시,군등의 지자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청 자체에 걸리는 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고

 

계획의 결정 여부의 권한이 지자체가 가지므로 인해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러하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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