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동사무소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된것은 정말 편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만... 뭐.. 인터넷이 마비되었을때의 불편함도 배로 증가하게 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직장을 다니면서 일일히 평일에 찾아가는 것은 사실 여간 번거롭고 힘든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전입신고는 정부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떡 하니 전입신고란이 자리잡고 있지요. 일단 가장 눈에듸는 것은 1.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한달에 한번만 가능하다. 3. 전입신고는 주소지 이전 후 14일 이내로 해야하며 , 통장,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거치며 이때 거짓으로 확인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