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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1.05.25

장비그래퍼 네오루나[新月] 2012. 4.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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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항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용적률 상한선이며 

 

자연녹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1종이던 제2종이던 무조건 200% 이내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외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만.. 

 

 

 

붙임1『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hwp

 

붙임2『신구조문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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