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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항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용적률 상한선이며
자연녹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1종이던 제2종이던 무조건 200% 이내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외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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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항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용적률 상한선이며
자연녹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1종이던 제2종이던 무조건 200% 이내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외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