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1.05.25 주된 사항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용적률 상한선이며 자연녹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1종이던 제2종이던 무조건 200% 이내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외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만.. 카테고리 없음 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