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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지침 4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통합버젼)

기존 도시지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과 비도시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지침과 법규들이 통합되었다. 사실상 그다지 바뀐것은 없지만.. 글세... 통합이 잘 된 것인지 아닌지.. 그냥 합치기만 한 듯한 느낌.. 2012년 4월 15일자로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806호 o 개정사유 - 2012.4.15자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침 개정 o 주요내용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통합 -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확대(복합용도개발형 등) 등

카테고리 없음 2012.05.16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2011.12.15개정

주요 골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해에 관한 사항들이 조금 강화된 정도 군요.. 아휴.. 이젠 환경에 치이고.... 재해에 치어서 관련실과 협의도 어렵겠네요... 이젠 피드백이 아닌 환경성 먼저 돌리고 재해먼저 돌리고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던지 해야지 ㅡㅡ;; 사실상 또 그게 안되니.... 그게 문제... 일 두번 하는 격........

카테고리 없음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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